정치

손금주 회계책임자 벌금 2백만 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12-10 16:44:45 수정 2016-12-10 16:44:45 조회수 5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의
회계 책임자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합의 12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의원에 회계책임자 서모씨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손의원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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