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징역형을 받고 사직한
광산구의회 차 모의원 선거구에서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산구 선관위는
남은 임기가 1년 2개월인 상황에서
4-5억 원으로 예상되는
선거비용을 들여
보궐선거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심의위원들의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차 의원은 구청 취직을 빌미로
지인에게 4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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