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다음달 26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공정거래사무소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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