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위해
오늘(13)부터 이틀동안
가금류등에 대한 이동중지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새벽부터 내일까지 48시간동안
가금류 축산농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와 차량의 출입이 금지되고
축산 작업장에도 이동이 금지된다고밝혔습니다.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할 경우에는
소독 등 필요한 방역 조치를 한 뒤
관할 지역 동물위생시험소에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이동이 가능합니다.
전라남도는 공동방제단을 꾸려
주요 도로와 방역 취약지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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