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분양 사기 오피스텔에 불법 유치권 행사 업체 입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12-15 20:54:57 수정 2016-12-15 20:54:57 조회수 3

중복 분양 사기 사건이 발생한 오피스텔에
불법으로 유치권을 행사한 공사업자 등
10여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4월부터 광주시 서구의 한 오피스텔 외곽에 철제 펜스와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불법으로 유치권을 행사해
분양자들의 입주를 가로막은 혐의로
모 건설사 대표 45살 배 모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배 씨 등은 오피스텔 시행사 대표가
380억원 대 중복 분양 사기 혐의로 구속 돼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자
이같은 일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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