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운정동 태양광사업 항소심서 광주시 패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12-15 20:56:47 수정 2016-12-15 20:56:47 조회수 3

광주시 운정동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광주시가 항소심에서 패했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며
주식회사 녹색친환경에너지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광주시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지만
소송이 장기화하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이 사업은 특혜 시비 속에 소송이 제기되고
항명 논란으로 공무원이 징계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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