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시민 참여 확대 조례 내년부터 시행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12-19 09:04:18 수정 2016-12-19 09:04:18 조회수 3

광주시는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개정된 시민참여 기본조례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공무원과 시의원의 비율을
1/2 이하에서 1/3 이하로 줄이는 대신
시민위원 수를 늘렸고,
시정과 관련해
의사 형성 단계부터 평가 과정까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