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개정된 시민참여 기본조례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공무원과 시의원의 비율을
1/2 이하에서 1/3 이하로 줄이는 대신
시민위원 수를 늘렸고,
시정과 관련해
의사 형성 단계부터 평가 과정까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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