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목포 슈퍼마켓 2인조 강도 항소심도 무기징역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12-23 14:20:11 수정 2016-12-23 14:20:11 조회수 3


지난 4월 목포의 한 슈퍼마켓에서
노부부를 흉기로 찔러 여주인을 숨지게 한
2인조 강도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37살 이 모 씨등 2명의
항소를 기각한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행복한 노후를 보내던 부부의 생활이
처참하게 파괴됐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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