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공문서변조와 입찰방해 혐의로
보성군청 사무관 53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4년 10월께
보성군이 발주한 빛 축제 용역의
입찰 참가 자격 조건 등을
특정업자에게 유리하도록 고치고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을
임의로 변경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업체와 이 씨 사이에
금품 수수가 있었는지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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