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광주시, 운정동 태양광 사업 대법원 상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01-04 14:21:35 수정 2017-01-04 14:21:35 조회수 3

운정동 태양광 사업 항소심에서 패소한 광주시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태양광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와 재판을 벌이고 있는 광주시는 지난주 금요일, 항소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다는 취지로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양광 사업 1순위 업체를 배제하고 2순위 업체를 선정한 것과 관련해 1순위 업체와 소송중인 광주시는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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