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포폰'으로 부정선거운동..농협조합장 적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01-06 21:03:45 수정 2017-01-06 21:03:45 조회수 2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8월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이 모씨 등 지인 2명에게
부정 선거운동을 청탁한 혐의로
광주 서창농협
61살 서 모 조합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씨 등은
조합원 160여명에게
대포폰으로 전화를 걸어
자신들이 서 씨인 것처럼 속여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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