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8월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이 모씨 등 지인 2명에게
부정 선거운동을 청탁한 혐의로
광주 서창농협
61살 서 모 조합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씨 등은
조합원 160여명에게
대포폰으로 전화를 걸어
자신들이 서 씨인 것처럼 속여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