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유해성분이 검출된 학교 운동장 우레탄을
임의로 철거했다며 광주 광산구를
기관경고 처분했습니다.
광주시는 교육청이 맡아야 할
비아중학교의 우레탄 운동장 철거를
광주 광산구가 재난기금을 사용해 철거한 것은
부당하다며 기관경고하고
민형배 구청장에 대해서도 기관장 경고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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