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주 드들강 살인사건 16년만에 유죄 판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01-11 08:59:58 수정 2017-01-11 08:59:58 조회수 3

◀VCR▶

한 여고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채 나주 드들강에서 발견된 지
16년만에 사건의 범인 39살 김 모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CG)"죄질이 나쁘고,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증거를 인멸하고, 행적 조작을 하는 점"등을
유죄 판결의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범인이 누군지도 모른 채
고통과 슬픔을 떠안고 살아온 유족들은
판결 직후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SYN▶
"울음 소리..."

11년만에 DNA가 일치하는
유력한 용의자가 나타났지만
용의자는 자신의 행적까지 조작하며
범행을 치밀하게 은폐했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공소시효 만료 날짜가 임박하면서
사건은 자칫 영구 미제로 남을 뻔 했습니다.

그러나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없앤
태완이법 시행으로 검경은 다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고
뒤늦게나마 김 씨를 기소했습니다.

법의학자로부터 확보한 그 증거는
16년 전 정황을 의학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CG)"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직후
살해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김 씨가
범인이 맞다"는 새로운 내용이었습니다.

(인터뷰)전일호/광주지방법원 공보판사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살해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였고,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완이법 시행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16년만에 드들강 여고생의 한이 풀렸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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