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시장 홍보 현수막 위법성 여부 확인중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01-12 09:07:35 수정 2017-01-12 09:07:35 조회수 2


이재명 성남시장을 홍보하는 현수막과 관련해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선관위는
오는 15일에 광주에서 열리는
이 시장의 지지모임 출범식과 관련해
시간과 장소 등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렸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누가 현수막을 걸었는 지 등을 포함해
선거법에 저촉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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