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하도급 대금 미지급 부영주택 과징금 부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01-12 09:08:20 수정 2017-01-12 09:08:20 조회수 3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부영주택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억 5천 2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조사 결과
부영주택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광주전남 혁신도시 아파트 건설공사 등
모두 26개 공사현장에서
130여 개 업체에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등
5억 2천 8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영주택은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자
지난해 6월 미지급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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