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무임승차 지원 배제는 위헌이다" 헌법소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01-14 16:29:19 수정 2017-01-14 16:29:19 조회수 3


광주도시철도공사를 비롯한
전국의 1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공동으로 헌법 소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관들은
정부가 철도에 대해서는
무임승차 손실분을 지원하면서
도시철도에는 지원하지 않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하철의 경우 노인과 장애인 등
무임승차의 비율이 30%가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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