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권변호단이 한센인 피해보상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국립 소록도병원에서 열린 토론회는
단종과 낙태 등 인권침해에 대한 피해자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관련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일본의 보상 결정을 위해 노력한 일본 변호인단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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