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지지모임 홍보 현수막은 선거법 위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01-17 13:51:11 수정 2017-01-17 13:51:11 조회수 3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지모임 홍보 현수막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재명 시장의 지지모임인
손가락혁명군의 출범을 알리는 현수막이
선거운동기간 전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시장은 자발적 지지자들의
행사 안내를 놓고,
선거법 위반 여부를 논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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