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시행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01-17 21:07:17 수정 2017-01-17 21:07:17 조회수 4

(앵커)

청년 취업자의 목돈 마련을 돕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들어보셨나요?

지난해부터 실시되고 있는데,
중소기업이나
청년 취업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기자)

금형회사 연구원인 전천익 씨..

인턴을 마치고 정규직이 된 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습니다.

한 직장에서 2년을 근무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NT▶

(투명 CG)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취업자가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2년 동안 근무하면
1천 2백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CG) ***
취업자가 2년 동안 다달이 12만 5천원씩
3백만원을 납입하면,
기업이 3백만원, 정부가 6백만원을 지원합니다.

근로자가 3백만원만 적립하면
9백만원을 더 받는 겁니다.
***

(CG)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면
취업자는 단기간에
목돈 마련이 가능하고
중소기업 입장에선
젊은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해
구인난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또 정부는 청년 일자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INT▶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난해 7월부터
전국적으로 1만명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으며
광주와 전남·북에서는
240여 개 업체, 530명이 가입된 상태입니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보다 5배 늘어난
5만명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엠비씨 뉴스 ///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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