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나주 드들강 여고생 성폭행 살인사건'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미 무기수 신분이기 때문에
엄벌을 위해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고인 김 씨 측도 자신이 무죄라며
앞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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