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 당시 민간구조업체 대표 항소심도 무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01-20 13:40:11 수정 2017-01-20 13:40:11 조회수 2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 중
폭발사고로 민간 잠수사가 숨진데 대한
책임을 물어 기소된 민간구조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민간구조업체 대표 51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률상 지휘 감독 권한은
구조본부인 해경에게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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