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봐주기 논란이 일었던
광주 광산구의 의무 휴업일 변경과 관련해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관련 공무원 2명을 주의처분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현행법상 대면회의를 하도록 돼 있는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광산구가 서면심의로
휴업일 변경을 가결시킨 점 등을 들어
담당 과장과 팀장을 주의 조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광산구는 설 대목을 앞둔 오는 22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휴업일을 변경고시했지만
대형업체 봐주기 논란이 일자
고시 변경 사흘만에 철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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