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십억대 공금 횡령 농협조합장 등 무더기 검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01-21 15:09:39 수정 2017-01-21 15:09:39 조회수 3

화순경찰서는
담보가치가 없는 약속어음을 담보로
수십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화순의 모 농협조합장 61살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농협 관계자와 농업인 15명도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의 시설원예 개선사업 보조금 대상자로
선정된 B씨에게 86억원을 불법대출 해주고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자
직원들에게 돌려막기를 지시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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