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김철주 무안군수의 친형인 김 모 씨와
무안군 산림조합장 정 모 씨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무안군이
지난 2014년 추진한 연안정비사업과 관련해
설계변경 등 업체에 특혜를 주고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김철주 군수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관련성을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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