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에 유치원 통학버스에
아이를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된
인솔교사와 버스기사에게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는
유치원 인솔교사 29살 정 모 씨와
버스기사 52살 임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해 각각 금고 8개월과
금고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아동을 통학버스에 방치해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중대한 상해를
초래했다"며, 다만 피해 아동 부모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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