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받고 납품 계약을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흥군 비서실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장흥군 업무에 큰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비서실장이라는 직위에 있으면서
직무 관련 부정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비서실장 47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4천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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