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명절에도 수억원 체불 사업주 구속영장 재청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01-27 16:05:02 수정 2017-01-27 16:05:02 조회수 2

검찰이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모 요양병원 실업주 77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장성의 모 요양병원 실업주인 김 씨는
소속 근로자 70여명의
임금과 퇴직은 4억 4천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 사업장 관리 감독을 강화 중이며
1억원 이상 체불업체들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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