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이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의
허위사실 공표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권 의원 측이 선거 공보물에
예산확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고발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검찰은 권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공표할 경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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