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대상이 됐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는
더불어민주당 측이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재정신청을
최근 법원이 인용해 기소를 강제함에 따라
권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 의원이 총선 당시
선거 공보물과 명함에
'하남산단 혁신산단 사업
2천 9백억원 예산확보'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고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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