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소년 성폭행 30대 남성 법정구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02-05 09:00:16 수정 2017-02-05 09:00:16 조회수 2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 1형사부는
미용실 개업 과정 중 알게 된
10대 미성년 여성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숙박업소에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합의 하에 성 관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
피해자의 고통이 큰 점 등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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