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도시공사 간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만원, 추징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 직무 관련 사회적 질서를 파괴했지만
먼저 금품을 요구하거나
돈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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