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구속기소된 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와 여비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의원이 위법 행위로 공소가 제기돼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
의정활동비와
여비의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9월 각 지방의회에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관련 조례 개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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