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설노동자 퇴직금인상 등을 위한 법 입법 촉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02-13 21:07:49 수정 2017-02-13 21:07:49 조회수 2


건설노동자들이
퇴직금 인상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건설노동자의 퇴직금인
퇴직공제부금 4천원이
건설업계 반대와 국회의 늑장 입법으로
9년째 인상되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퇴직공제부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계노동자들은
퇴직공제 적용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퇴직공제 당연 적용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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