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이재명 지지모임 현수막에 선관위 경고 처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02-15 02:25:47 수정 2017-02-15 02:25:47 조회수 4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지모임 출범식을 알리는 현수막을
불법으로 게시한 지지모임 관계자에게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광주시 선관위는
손가락혁명군 출범식 현수막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만
철거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 등을 참작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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