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센인 인권피해 소송 첫 확정 판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02-16 14:12:11 수정 2017-02-16 14:12:11 조회수 2


한센인에 대한 낙태와 단종 등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는
한센인 낙태 피해자 10명에게 4천만 원,
단종 피해자 9명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정부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지 5년만에 나온
첫번째 확정 판결입니다.

현재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는
한센인 520여명이 제기한
같은 내용의 소송 5건도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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