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흥지원 허위사실 유포 30대 여성 집행유예 2년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02-17 09:05:21 수정 2017-02-17 09:05:21 조회수 2


지난해 4월 총선 과정에서
황주홍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합의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37살 김 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문식 후보의 찬조연설을 하면서 황주홍 의원을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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