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숙취 운전?음주 운전?만취교통사고 버스기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02-21 20:57:45 수정 2017-02-21 20:57:45 조회수 10

(앵커)

시내버스 기사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좀처럼 믿기지가 않죠..

그런데 도심 한복판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소형 승용차의 뒷부분이
심하게 패이고 찌그러져 있습니다.

지난 18일 밤 10시 30분쯤,
광주시 신창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시내버스가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를 낸 버스기사 57살 한모씨의
당시 혈중 알콜농도는 0.127%,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전화 싱크)경찰관계자/(음성변조)
"차량 이동 시키는 과정에서”

한 씨가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로 가는 길이어서
버스 안에 승객이 없었지만
승용차 운전자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버스회사 측은 한씨가
전날 밤 장례식장에서 마신 술이 깨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녹취)버스회사 관계자/(음성변조)
"장례식장 가서 술 마신 거라고 말했다"

사고 당일 한씨가
버스 운전을 시작한 시간은 낮 12시부터.

주장대로 숙취 운전이었다면
10시간 동안 승객들을 태운 채
만취 상태로 도심을 달렸다는 뜻입니다.

버스 회사는 운행 전에
한 씨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측은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불시에 측정을 하고 있지만
그날은 음주 측정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고가 나자 광주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10개 시내버스 회사에
운행 전 음주 측정을
의무화하도록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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