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가 '5·18 계엄군의 헬기 총격 의혹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김동철 의원등이 발의한 결의안은
진상규명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진상조사위 구성을 정부에 촉구하고
5.18의 역사적 현장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결의안'은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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