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3월부터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직권해제 가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02-27 09:11:19 수정 2017-02-27 09:11:19 조회수 4


오는 3월부터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광주시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3월 1일부터 시햄됨에 따라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대해서
직권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례안은 사업 추진 상황으로 볼 때
도시정비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조합원이나 토지 소유자들의 찬반 투표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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