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광주시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3월 1일부터 시햄됨에 따라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는
직권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례안은 사업 추진 상황으로 볼 때
도시정비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조합원이나 토지 소유자들의 찬반 투표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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