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후 8개월 아들 버린 친모에 사전구속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03-01 21:11:31 수정 2017-03-01 21:11:31 조회수 2


경찰이
미취학 아동의 친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2011년 당시
생후 8개월된 아들을
"혼자 기르기 힘들다"는 이유로
서울의 한 주택가에
버리고 달아난 40살 A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미취학 아동 파악에 나섰다가
A씨의 아들을 보육원에서 발견했으며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서울에 머물던 A씨의 소재를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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