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시위 도구로 태극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담은
'대한민국국기법' 개정안을
이번 달에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를
시위 도구로 사용하고 훼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은 태극기를 훼손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시위 도구로 사용하는 데 대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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