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도블럭 없이 패인 곳에서 넘어지면 지자체 책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03-03 13:30:47 수정 2017-03-03 13:30:47 조회수 2

행인이 인도에서 걷다가
보도블록이 없이 팬 곳에 넘어져 다쳤다면
지자체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광산구청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치료비 30%를 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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