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이 도심 내 군 공항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초과비용을 국방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권은희 의원실은
군 공항 이전 초과비용이 발생할 때 국방부와 협의해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엔 또, 종전부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의원실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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