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이
도심 내 군 공항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초과비용을
국방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권은희 의원실은
군 공항 이전 초과비용이 발생할 때
국방부와 협의해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엔 또,
종전부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의원실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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