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설계에 적용되는 공법, 자재선정 과정이 더 투명해집니다.
기존에는
'건설공사 공법*자재 선정위원회' 심의 대상이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이었지만
개정된 훈령에서는 광주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로 확장돼,
1억원 이상 자재와 1억원 이상 공법은
'공법*자재 선정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광주시는 또,
그동안 설계 담당 부서에서 열어왔던
'공법*자재 심의위원회'를 건설행정과에서도
따로 열어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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