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광주 낭암학원 전 이사와 간부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낭암학원 전 이사
66살 차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7천 9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법인실장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 175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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