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당국이 농약 사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여수사무소는
내년 12월부터 '농약 잔류 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할 경우
폐기명령이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사무소는 특히,
지역 특산물인 갓과 방풍나물의 경우
사용이 허가된 농약의 종류가 많지 않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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