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가
연 48% 불법 고리사채로 논란이 됐던
시의원을 제명했습니다.
광양시의회는
시민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고액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혜경 의원에 대한 제명안 표결에서
찬성 9명, 반대 3명으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광양시의회는
총원 13명에서 12명으로 줄었습니다.
경찰은 법정 최고대출 금리
연 27.9%를 초과해 받은 이 의원을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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